법무사를 준비하기 전에 일단 법학 관련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 1차를 준비해서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서 준비한 게 딱 2달이라 다소 시간이 부족했다.. 딱 인강 1회독, 인강 강사가 짚어주는 기출 전 범위 1회독 막 끝내고 막막해서 이틀간 엎어져있다가 마지막 주간에 요약 강의 같은 거 보고 100선 좀 돌려보다가 갔다. 민법의 체계가 전반적으로는 어딘가 머릿속에 잡혀있는데 선명하지 않은 채로 본, 그런 느낌 같다.
민법은 사실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면(강사들이 어렵다고 다루는 게 70 후반대부터라 나보다 오래 준비하신 분들은
다들 무난하게 풀었을 것- 아님 말고.)
학개론에 주력하는 분들이 좀 삐끗할만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번에 학개론 27번에서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투운사에서도 이런 식의 내용으로 다룬 걸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 체크를 했는데,
이걸 x로 다루길래 관련 사례를 찾아 이의신청을 해보았다.
접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 (근거자료 참고)
- 2. 일반 상식 및 실무에서, 시공사는 건축비와 이윤이 포함된 공사비를 시행사로부터 받는다.
- 3. 시행사는 시공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건설사의 사례)
- 4. 3에서 시행사가 공동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시공사에게도 재원을 지급한다. (1의 근거사례 참고)
근거 사례:
1: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68299&lcode=00
2,3,4: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207_0000912213
아무래도 처음 내는 유형이기도 하고, 이미 사례가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채널들에 올라온 사안이다 보니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다.
난이도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아서, 교수분이 투운사 책 중에서 고난도 지문으로 내려다가 뭔가 잘못 기재된 걸 보고서 문제를 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옛날 투운사 강사저 책들에는 이상한 타이핑이 된 것들도 꽤 있다.) 아니면 부동산 실무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화 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는 없을 것'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냈는지는 모른다. 뭐, 알 수는 없지만, 4,5번이 복수 정답이라는 것이 내 견해이다. 명확한 사례가 있어서, 이의제기 수렴 측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에서 ABCP 관련하여 4번 5번 지문을 돌아가면서 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