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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상법] 제 1편 총칙 - 제 4장 상호 제 4장 상호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 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 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 21조 (상호의 단일성) (1)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필기: 등기말소청구도 포함 제.. 더보기
[상법] 제 1편 총칙 - 제 3장 상업사용인 제 3장 상업사용인 제 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지배인의 대리권)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갈음하다: 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 제 12조 (공동지배인) (1)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 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 더보기
[상법] 제 1편 총칙 - 제 1장 통칙, 제 2장 상인 상 법 ----------------------------------------------------------------------------------------------------------------------------------- 제 1편 총 칙 ------------------------------------------------------------------------------------------------------------------------------------------------------ 제 1장 통 칙 제 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