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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IB · M&A ·시사 〕/CPA

[상법] 제 1편 총칙 - 제 4장 상호

제 4장 상호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 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 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 21조 (상호의 단일성)

(1)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필기: 등기말소청구도 포함

 

제 22조의 2(상호의 가등기)

(1)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5) 삭제 <2007. 8.3.>

[본조신설 1995.12.29.]

 

제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1)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페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3) 제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니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4)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12.22, 1995.12.29>

 

제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 25조 (상호의 양도)

(1)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 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 20조와 제23조 제 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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