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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IB · M&A ·시사 〕/CPA

[상법] 제 1편 총칙 - 제 1장 통칙, 제 2장 상인

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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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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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통 칙 

 

제 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 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 2장 상인

 

제 4조 (상인 -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 5조 (동전 - 의제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 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 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 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 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mUKlb6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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