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
제 1편 총 칙
------------------------------------------------------------------------------------------------------------------------------------------------------
제 1장 통 칙
제 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 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 2장 상인
제 4조 (상인 -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 5조 (동전 - 의제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 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 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 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 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mUKlb6Ww
'금융 〔 IB · M&A ·시사 〕 > CP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 제1편 총칙 - 제 5장 상업장부 (0) | 2022.04.16 |
---|---|
[상법] 제 1편 총칙 - 제 4장 상호 (0) | 2022.04.05 |
[상법] 제 1편 총칙 - 제 3장 상업사용인 (0) | 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