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상업장부
제 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1)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 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상인은 영업을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9.>
[전문개정 1984. 4. 10.]
제 31조 삭제 <2010. 5. 14.>
제 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그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1)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제 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4)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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