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면지역에 대하여는 읍 ·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