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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면지역에 대하여는 읍 ·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 ·면, 읍 ·면의 장 또는 읍 · 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 읍 · 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 [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 · 읍 · 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 ·읍 ·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중 제3조 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5조 [직무의 제한] ① 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3.>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등록기준지

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 시 ·읍 ·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등록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2. 29., 2016. 5. 29.,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⑨ 시·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에 의하여 2016.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1. 12. 28. 법률 제 18651호에 의하여 2020. 8.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14조의2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4조의 3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           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5. 29.>

 

제15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 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 ·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 ·읍 ·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 [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도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2010. 5. 4>

 

제21조 [출생 ·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 ·읍 ·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 ·읍 ·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 ·읍 ·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 ·읍 ·면의 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다른 시 ·읍 ·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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