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 제 1편 총칙 - 제 3장 상업사용인 제 3장 상업사용인 제 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지배인의 대리권)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갈음하다: 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 제 12조 (공동지배인) (1)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 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