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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IB · M&A ·시사 〕/투운사 개념 정리

[1] 조세의 분류

1과목의 "Part 1: 세제 및 절세전략"에서 첫 번째 장인 국세 기본법 파트, 그 중에서도 조세의 분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분류

 자, 조세를 분류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을 보통 다음 5가지로 나타냅니다.

과세주체 조세의 전가성 지출의 목적성 과세표준단위 세율의 구조

 -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지방세

 - 조세의 전가성에 따른 분류: 직접세/간접세

 - 지출의 목적성에 따른 분류: 보통세/목적세

 - 과세표준단위에 따른 분류: 종가세/종량세

 - 세율의 구조: 비례세/누진세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대상이 직접 내게 되는 것, 간접세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예: 주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종가세는 %단위로 부과되는 것(예: 소득세율은 6~42%), 종량세는 인지세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누진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예: 소득세율 6~42%)이며, 비례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여기서 주민이니까 지방일 것이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등은 이해가 되고, 레저세도 그러려니 하는데,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가 왜 지방세일까요? 

 

그것은 지역관청에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서울시청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로 구분되지 않고 관할 지역관청으로 내는 것들을 지방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사실 때 국가 이 자식들 하고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청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헛 돈이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때 욕하세요.

 

이와 달리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지역에 따라 부패를 달리지 않도록 국가가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상속세 증여세도 당연히 나서서 국가가 추징해야합니다. 그러니 국세다,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간접세인데 국세로 따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 현금 흐름과 산업이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주류에 붙이는 주세, 출판등의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그래서 국세-간접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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