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1과목 - "Part 01. 세제 및 절세전략", 그 중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 일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를 징수할 때 기간이나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기간과 기한이 무엇이냐구요? 아, 먼저 개념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기간은 무엇일까요? 지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한은 무엇일까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입니다.
① 기한에 대한 세법특례
㉮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도착일이 아닙니다!)
*통신일부인은 우편물의 접수 확인과 우표 소인으로 사용하는 인으로, 날짜가 찍힙니다.
즉, 사실상 접수를 기점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②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우편송달 | 전자송달 | 공시송달 |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
교부송달을 하는데 탈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모르쇠를 하거나 어디로 숨어있거나 이럴 궁리를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걸 하나 하나 허용해주고 있으면 정상적인 세금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튀면 우편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해버리는 것이죠. 공시를 해버리면 이제 나는 못 받았는데? 국가가 나한테 통지를 안 해줬는데?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기간이나 기한이 있는 이유는 국가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는데 나중에 추징하는 경우 등의 잘못됨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걸 탈세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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