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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4대 보험은 다음 4가지를 말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national pension ]

설명: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문의: 상담전화 1355, 고객상담실, 지사찾기

 

대상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4.5%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국민건강보험

설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자격: 취득·가입, 상실·탈퇴,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보험료: 납부·정산, 보험료조정, 보험급여, 의료급여

문의: 상담전화 1577-1000, 고객센터, 지사찾기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 [ The Employment Insurance ,  ]

내용: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액, 모의계산

문의: 상담전화 1350, 이용문의, 고용센터 찾기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2022.07 기준)

 


산재보험

내용: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요특성으로는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안내: 산재보험료 계산, 보험료 납부, 산재보상 절차, 미가입 신고센터

문의: 상담전화 1588-0075, 사이버고객상담, 지사찾기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8%~18.6%
2. 제조업 0.7%~2.5%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4. 건설업 3.7%
5. 운수·창고·통신업 0.9%~1.9%
6. 임업 5.9%
7. 어업 2.9%
8. 농업 2.1%
9. 기타의 사업 0.7%~1%
10. 금융 및 보험업 0.7%

* 매년 6월 30일경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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