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준서
제 1 절 : 기초개념
1. 충당부채
부채는 지출의 시기와 이행할 의무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부채는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부채이며, 추정부채는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추정부채를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충당부채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할 수 있다.
| 보론 |
| 1.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타부채(확정부채)와 구별된다. 2. 매입채무는 공급받았거나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송장을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 3. 미지급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송장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미지급유급휴가비용과 관련된 금액과 같이 종업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포함)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시기 또는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p 8-6 확정급여채무 4.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되는 반면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기타 부채의 일부분으로 보고된다. |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50% 초과
3)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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