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유형자산 일반
1.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및 사무용비품, 생산용식물 등이 있다.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떼 인식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학처리공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러한 설비 없이는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증섫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 회계정책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기업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어떤 회계정책을 선택하든 손상된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한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유형자산 회계정책 선택]
| 구분 | 회계처리 | 회수가능가액하락 |
| 원가모형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 표시 | 손상차손 인식 |
| 재평가모형 | 감가상각 후 공정가치로 평가 |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즉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말에 반드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제2절 유형자산 취득과 제거
1. 취득원가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현금)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p 4-22, 복구 충당부채)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p 3-4)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 (기계장치 등)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ex.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보론
|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취득 전 시설 설치여부 사전 조사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ex.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ex. 직원 교육 훈련비: // 자산이 아님. 비용!!) (4)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취득원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수 있으나//(->이미 취득이 되었다.)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건설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득될 수 있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관련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제1 유형자산 취득원가
(주) 한강은 20x1년 3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현금 ₩100,000을 지급하였다. 설치장소 준비원가로 ₩2,000,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로 ₩1,8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가에 지급한 수수료는 ₩1,000이며, 기계장치를 사용할 직원의 교육훈련비로 ₩2,000을 지출하였다. 기계장치는 4월 1일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시운전 과정에서 원가 ₩3,000이 발생하였으며,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은 ₩1,000에 판매하였다.
물음1.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물음2. 기계장치는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20x1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 토지 취득원가
★ 시험에 중요, 고려할 게 많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구입대가에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취득관련 직접원가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가 포함/(취득 시 한번!) 되며,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당기손익(세금과공과)//(매년 낸다! 비용처리)으로 처리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재산세는 취득관련 직접원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또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정지원가, 측략원가 및 구획정리원가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 관련부대시설은 기업의 입장에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물로 하여 별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한다. 이러한 예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 등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조경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기업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조경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는 구축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감가상각한다.
| 구분 | 회계처리 | |
| 진입도로포장공사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 토지 |
| 기업이 유지/관리 | 구축물 | |
| 조경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비 | 내용연수가 영구적 | 토지 |
| 내용연수가 유한 | 구축물 | |
한편,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국/공채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p. 1-111) 예를 들어 토지를 현금 ₩100,000에 취득하면서 공정가치 ₩8,000인 국채를 현금 ₩10,000에 취득하였다. 이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102,000이 되며, 금융자산(국채)의 취득원가는 ₩8,000이 된다.
(차) 토 지 102,000 (대) 현 금 110,000
금 융 자 산 8,000
예제 2 토지 취득원가
(주) 금강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는 기업이 부담하였으나 사후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하였다.
| (1) 토지의 구입대가 | ₩200,000 |
| (2)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등록세 | 10,000 |
| (3)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납한 금액 | 5,000 |
| (4) 토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수익 | 1,000 |
| (5) 신축공장건물 건축허가비 및 설계비 | 28,000 |
| (6)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 4,000 |
| (7) 건물 신축 관련 토지굴착비용 | 6,000 |
| (8) 건물공사원가(직접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 120,000 |
| (9)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 12,000 |
| (10) 건물 완공 후 조경공사비(내용연수 - 영구적) | 3,000 |
| (11)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 (내용연수- 제한적) | 7,000 |
물음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해설
1.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는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구축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참고
| 구분 | 회계처리 | ||
| 토지 가공(변형)안한 지출 | 정지원가, 측량비 및 구획정리원가 | 토지 | |
| 토지 변형(가공)한 지출 | 진입도로포장공사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 토지 |
| 기업이 유지/관리 | 구축물 | ||
| 조경공사, 상하수도 공사 및 울타리 공사 | 내용연수가 영구적 | 토지 | |
| 내용연수가 유한 | 구축물 | ||
3. 일괄구입
기업이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단일 가격으로 일괄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 중 공통 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하지만, 개별 자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 후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각각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일괄구입의 대표적인 예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는 것이다. 이 때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일괄구입이지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대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이 경우 구건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금액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만약 부산물을 매각하는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사례 1
A사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에 취득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였다. 철거비용은 ₩1,000이 발생하였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1) 구건물 철거하면서 폐자재를 ₩200에 매각하였다.
[토지 취득원가 : 10,800]
(차) 토지 10,000 (대) 현금 10,000
(차) 토지 800 (대) 현금 800
*1,000 - 200 = 800
(2) 구 건물 철거하면서 폐자재를 처분하는데 처리비용 ₩100이 발생하였다.
[토지 취득원가: 11,000]
(차) 토지 10,000 (대) 현금 10,000
(차) 토지 1,100 (대) 현금 1,100
*1,000 + 100 = 1,100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 구분 | 취득원가 | |
| 모두 사용 | 토지 | 일괄구입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금액+ 부대원가 |
| 건물 | 일괄구입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금액 + 부대원가 | |
| 토지만 사용 | 토지 | 일괄구입대가 + 부대원가 + 구건물 철거비용 - 부산물 매각대금 + 부산물 처리비용 |
| 건물 | 없음 | |
그러나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재무상태표에 있었던 것)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며, 철거비용도 처분손실에 포함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사용중인 건물의 장부금액은 ₩100,000(취득원가 ₩500,000)이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구 건물 철거비용이 ₩10,000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건물의 공사원가는 ₩600,000이 발생하였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건물 철거]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대) 건물 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10,000 현금 10,000
[건물 신축]
(차) 건물 600,000 (대) 현금 600,000
[구건물 철거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
| 자산 건 물 100,000 감소 현금 10,000 감소 |
부채 0 |
| 자본 이익잉여금 110,000 감소 (당기순이익) |
외부에 위탁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설계약금액에 건축허가비, 설계비용, 감리비용 및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관련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건설계약금액에는 약정일보다 늦게 준공된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약금(지체상금)은 차감하고, 건물을 약정일보다 조기에 준공하므로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가산한다. 또한 건물신축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있다면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그 직원의 급여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외부위탁 건물 취득원가 = 계약금액 + 장려금 - 위약금 + 공사업무 종사 직원급여 등
건물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취득관련 직접원가가 취득원가가 된다. 다만,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p 3-43)
사례1
건설회사가 다른 기업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원가는 ₩8억이 발생하고 공사대가는 ₩10억을 수령한다고 할 때, 동일한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원가는 발생한 원가 ₩8억으로 한다. 만약 ₩10억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하면 ₩2억의 이익을 인식해야하는데, 이는 기업이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내부이익을 인식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자가건설 건물 취득원가 - 잘못된 회계처리]
(차) 건 물 10억 (대) 현 금 8억
내부이익 2억 (x)
[자가건설 건물 취득원가 - 올바른 회계처리]
(차) 건 물 8억 (대) 현 금 8억 (o)
사례 2
건설회사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면 공사원가 ₩9억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공사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금액은 ₩1억이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8억으로 하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자가건설 - 비정상적 낭비된 원가]
(차) 건 물 8억 (대) 현 금 9억
당기비용 1억
자가건설 또는 제작 중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사용하고, 취득이 완료된 후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은 자가건설 또는 제작 이외에 토지나 기계장치등 다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포함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예제 3 일괄구입
(주) 평촌사업의 토지와 건물 취득 관련 자료이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현금 ₩1,0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 비율은 4:6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물이 ₩10,000이고, 토지가 ₩20,000이다. 토지와 건물 취득과 관련된 공통 부대비용은 ₩10,000이다.
(2)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현금 ₩1,0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 비율은 1:9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물이 ₩10,0000이고, 토지가 ₩20,000이다. 토지와 건물 취득과 관련된 공통 부대비용은 ₩10,000이다. 구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50,000이 발생하였고, 폐자재를 ₩50,00에 처분하였다. 새로운 건물은 당기에 현금 ₩500,000에 완공하였다.
(3) 건물을 외부에 위탁하여 취득하였다. 공사는 4월 1일 시작하여 10월 31일 완공하였다. 공사계약금액은 ₩100,000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위약금 ₩5,000을 차감한 금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였다. 한편, 공사신축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1년간 급여는 ₩12,000이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6,000을 납부하였으며 보험기간은 당기 9월 1일부터 차기 8월 31일까지이다.
물음
각각의 상황별로 건물과 토지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상황 3]에서 1년간 직원급여 ₩12,000 중 건물 취득기간(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에 해당하는 ₩7,000은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5개월분(1월 1일부터 -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0은 당기비용 처리한다.
2. [상황3]에서 보험료로 납부한 ₩6,000이 당기 9월 1일부터 차기 8월 31일까지 1년분이므로 이 중에서 건물 취득기간(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해당하는 ₩1,000은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당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2개월분 ₩1,000은 당기보험료 비용처리하고, 차기 1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8개월분 ₩4,000은 차기 보험료 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당기에는 선급보험료(자산) 처리한다. 당기에 선급보험료로 처리한 ₩4,000은 차기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기]
(차) 보험료 4,000 (대) 선급보험료 4,000
4. 교환취득
교환취득은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p 5-3 참고)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하거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근거하여 측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취득 유형자산 취득원가]
| 유형자산 취득원가 | 내용 |
| ★공정가치 |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 제공한 자산장부금액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보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중요하다)이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
▼보론 //(p.3-53)
| //(유형자산기준서) 기업특유가치는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같은 것이다. |
(1) 공정가치로 측정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예외)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된다. 교환거래에서 수수되는 현금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유형자산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유형자산 처분손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사례1
유형자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20,000이며, 공정가치는 ₩130,000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것은 아니다.
(1) 교환거래에서 현금 ₩5,000을 지급한 경우
[공정가치 처분을 가정]
(차) 현금 130,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
[유형자산 취득]
(차) 유형자산(신) 135,000 (대) 현금 135,000
*130,000 + 5,000 = 135,000
[하나의 분개로 하면]
(차) 유형자산(신) 135,000 (대) (3) 유형자산(구) 120,000
(2) 현 금 5,000
(1)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
(2) 교환거래에서 현금 ₩5,000을 수령한 경우
[공정가치 처분을 가정]
(차) 현금 130,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
[유형자산 취득]
(차) 유형자산(신) 125,000 (대) 현금 125,000
*130,000 - 5,000 = 125,000
[하나의 분개로 하면]
(차) 유형자산(신) 125,000 (대) (2) 유형자산(구) 120,000
(3) 현금 5,000 (1)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며,
수수되는 현금을 고려하여 대차차액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결정된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유형자산 취득원가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더 명백한 경우)
사례 2
유형자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20,000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며 공정가치는 ₩130,000이다.
(1) 교환거래에서 현금 ₩5,000을 지급한 경우
(차) (1) 유형자산(신) 130,000 (대) (1) 유형자산(구) 120,000
(2) 현금 5,000
(3)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 //(대차차액)
(2) 교환거래에서 현금 ₩5,000을 수령한 경우
(차) (1) 유형자산(신) 130,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2) 현금 5,000 (3)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
(2) 장부금액으로 측정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거래에서 수수되는 현금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 또는 공정가치 측정 불가능]
유형자산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없음
사례3
유형자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20,000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1) 교환거래에서 현금 ₩5,000을 지급한 경우
[장부금액 처분을 가정]
(차) 현금 120,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유형자산 취득]
(차) 유형자산(신) 125,000 (대) 현금 125,000
[하나의 분개로 하면]
(차) 유형자산(신) 125,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현금 5,000
(2) 교환거래에서 현금 ₩5,000을 수령한 경우
[장부금액 처분을 가정]
(차) 현금 120,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유형자산 취득]
(차) 유형자산(신) 115,000 (대) 현금 115,000
*120,000 - 5,000 = 115,000
[하나의 분개로 하면]
(차) 유형자산(신) 115,000 (대) 유형자산(구) 120,000
현금 5,000
예제4 교환취득
(주) 형님과 (주)아우의 유형자산 교환에 관한 자료이다.
(1) (주) 형님의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000, 장부금액은 ₩500,000, 공정가치는 ₩600,000이다.
(2) (주) 아우의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800,000, 장부금액은 ₩600,000,공정가치는 ₩550,000이다.
(3) 유형자산의 교환시 (주)아우가 (주)형님에게 현금 ₩2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물음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할 때 (주)형님과 (주)아우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것은 아니다.
2.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고 할 때 (주)형님과 (주)아우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3.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할 때 (주)형님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4.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할 때 (주)형님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유형자산 교환취득 관련 회계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잘 이해가 안 되면!)
| 구분 | 회계처리 순서 | |
| 상업적 실질이 있음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원칙) |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먼저 결정한다. (2) 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 고려해서 분개를 하여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한다. |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예외) | (1)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먼저 결정한다. (2) 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 고려해서 분개를 하여 대차차액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 결정한다. |
|
|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처분손익이 0, BV그대로다 가정) |
(1)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 고려해서 분개를 하여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한다. |
|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됨 | ||
5. 복구원가
유형자산 취득 시점 또는 사용한 결과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러한 복구원가는 발전소, 해양구조물 및 저유설비 등과 같은 환경오염 또는 훼손과 관련있는 유형자산에서 발생한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금액은 차입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취득원가 인식]
(차) 유형자산 xxx (대) 복구충당부채 xxx
*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현재가치 증가]
(차) 이자비용 xxx (대) 복구충당부채 xxx
* 복구충당부채 기초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한편,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 참고 제품제조원가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복구원가]
| 구분 | 인식방법 |
| 유형자산 취득시점 또는 사용한 결과 |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
| 재고자산 생산을 위해 유형자산 사용한 결과 | 제조원가로 처리함 |
실제 복구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 금액과의 차액은 복구공사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복구원가 > 복구충당부채]
(차) 복구충당부채 1,000 (대) 현금 1,100
복구공사손실 100
[복구원가 < 복구충당부채]
(차) 복구충당부채 1,000 (대) 현금 950
복구충당부채환입 50
예제 5 복구원가
(주) 한강은 20x1년 초에 해양구조물을 ₩400,000에 취득하였다. 해양 구조물을 취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종료시점에 해양구조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해양구조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추정금액은 ₩50,000이며, (주)한강의 신용위험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10%이다. 20x5년 말 실제 복구공사지출액은 ₩55,000이발생하였다.
( 단,현가(5,10%) : 0.62092 )
물음
1. (주) 한강이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용총액을 계산하시오.
2. (주) 한강의 20x1년 초와 20x1년 말 회계처리를 하시오.
3. (주) 한강의 20x5년 말 복구공사원가 지출시 회계처리를 하시오.
4. (주) 한강이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x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용총액을 계산하시오.
해설
1.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2. (재무회계에서는 상품매매기업을 가정하므로//(당연!) ),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발생한 비용//(감가상각비)은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는 전제//(자본화하지 않는다!)하에 답을 한다.
6. 현물출자와 무상취득
현물출자는 주식 발행대가를 현물로 납입하는 것이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원칙) 만약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발행되는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더 신뢰성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
현물출자로 주식이 발행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이 때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록하고,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형자산과 관련된 직접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사례1
(주) 낙양은 공장 확장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보통주식(주당 액면금액 ₩5,000) 100주를 발행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800,000이며,토지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50,000은현금으로지급하였다. 이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토지*1 850,000 (대) 보통주자본금 *2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현금 *3 50,000
*1) 800,000 + 50,000 = 850,000
*2) 100주 x 5,000 = 500,000
*3) 취득부대비용
기업이 무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하고 동일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다.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과 관련된 직접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사례2
//(p. 1-55)
(주) 한일은 20x1년 회계기간 중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치 ₩2,000,000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150,000의현금을 지출하였다.\
(차) 건물 2,150,000 (대) 자산수증이익 *1 2,000,000
현 금 *2 150,000
*1 공정가치
*2 취득부대비용
7. 할부구입
유형자산의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할부구입]
(차) 유형자산 xxx (대) 장기미지급금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예제 6 할부구입
(주) 금강은 20x1년 초에 기계장치를 ₩1,500,000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 할부금은 매년 말에 ₩500,000씩 분할하여 상환하며, 미상환금액에 표시이자 5%를 지급한다. 거래의 유효이자율은 10%이다. 이자율 10%의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 할인율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년 | 2년 | 3년 | 1년 | 2년 | 3년 | |
| 10% | 0.9091 | 0.8264 | 0.7513 | 0.9091 | 1.7355 | 2.4868 |
물음
1.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2.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초와 20X1말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유동성대체는 하지 않는다.)
8. 후속원가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수익적 - 비용으로 처리,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경제적 효익)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되므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수선/유지 또는 증설, 개량 및 대체 등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를 수익적지출이라고 한다.
[수익적 지출]
(차) 수선유지비 xxx (대) 현금 xxx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자산의 인식기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를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
(차) 유형자산 xxx (대) 현금 xxx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 ex) 엘리베이터 교체 )
사례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었다. 직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50(감가상각누계액 ₩250)이며,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종합검사에 소요된 원가는 ₩320이다. 이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산인식기준 충족 대체원가 발생]
(차) 유형자산 320 (대) 현금 320
[대체되는 기존 유형자산 제거]
(차) 감가상각누계액 250 (대) 유형자산 3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예제 7 자본적지출
(주) 가평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현금 ₩15,000,000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1,000,000,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 가평은 20x5년 초 기계장치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부품을 부착하기 위하여 현금 ₩4,000,000을 지출하였다.
물음
1. 20x5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2. 20x5년 회계처리를 하시오.
3. 자본적지출이 20x5년 7월 1일 발생했다고 할 때 20x5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4. 자본적지출로 내용연수는 20년에서 22년으로 증가하고 잔존가치는 ₩1,000,000에서 ₩1,440,000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때, 20x5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1. 자본적지출은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잔존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본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장부금액으로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도 결과는 같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하여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면 된다. //( 전진법, 계산시 꼭기억. )
3. [물음4]에서 내용연수가 20년에서 22년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20x5년 초 현재 이미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x5년 초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8년이라는 의미이다.
9. 제거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순매각금액은 매각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즉,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처분부대원가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처분대가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먼저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유형자산 처분]
(차) 현금 *1 xxx (대) 유형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2 xxx
*1 매각금액 - 처분부대원가(수수료)
*2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참고
| 자산이나 부채를 회계기간 중 제거(자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상환)하면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을 인식한 후,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는 분개한다.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이다. |
예제8 유형자산 처분
(주) 상명은 건물을 20x1년 초에 ₩6,0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다.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물음
1. 회사는 건물을 20x3년 4월 1일 현금 ₩4,80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 회계처리를 하시오.
2. 회사는 건물을 20x3년 4월 1일 현금 ₩4,800,000에 처분하였으며, 처분부대원가 ₩50,000이발생하였다.처분시회계처리를하시오.
제3절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depreciation)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 배분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 회계기간에 배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합리적이란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응하여 감가상각비가 배분되어야한다는 것이며, 체계적이란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원가배분(allocation of cost)이며, 자산의 평가는 아니다. 즉,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비용으로 배분된 부분을 의미하고,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 중에서 아직까지 비용으로 배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할 뿐이지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아니다.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간접법으로 한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와 비용으로 배분된 누적금액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법]
(차) 감가상각비 1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
| 재무상태표 | |
| 유형자산 1,000 감가상각누계액 (100) 900 |
|
[직접법]
(차) 감가상각비 100 (대) 유형자산 100
| 재무상태표 | |
| 유형자산 900 | |
↗ p 3-12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가공원가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2.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1) 내용연수
내용연수(useful life)는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①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②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③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결국 합리적인 내용 연수 결정을 위해서는 자산의 물리적 수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및 법적요인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depreciable amount)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내용연수 동안 배분할 총 감가상각액이 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잔존가치(residual value)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내용연수 종료시점을 의미)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잔존가치 = 내용연수 종료시점 처분금액 - 처분부대원가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에서 잔존가치를 제시한다.
3.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추정)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방법의 선택) 회계의 추정(o) 회계 정책? (x)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즉,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액을 많이 배부하는 방법으로 정률법, 이감체감법, 연수합계법이 해당된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방법]
| 구분 | 종류 |
| 정액법 |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 |
| 체감잔액법 |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 생산량비례법 |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게상하는 방법 |
▼보론
|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매출)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효익의 소비 외의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수익은 그 밖의 투입요소와 과정, 판매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이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가 없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되는 감가상각액은 다르지만, 내용연수 동안 총감가상각액/(감가상각예상액)은 같다. 다음 예제를 가지고 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예제 9 감가상각
(주) 팡이는 20x1년초에 기계장치를 ₩1,250,000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기계장치를 3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후 잔존가치는 ₩50,000으로추정하였다.
(1)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예제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취득시 | 1,250,000 | |||
| 20x1년 | 1,200,000 x 1/3 | 400,000 | 400,000 | 850,000 |
| 20x2년 | 1,200,000 x 1/3 | 400,000 | 800,000 | 450,000 |
| 20x3년 | 1,200,000 x 1/3 | 400,000 | 1,200,000 | 50,000 |
1,200,000
[20x1년 말]
(차) 감가상각비 4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20x1년 말 재무상태표 | |
| 기계장치 1,25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850,000 |
|
[20x2년 말]
(차) 감가상각비 4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20x1년 말 재무상태표 | |
| 기계장치 85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450,000 |
|
[20x3년 말]
(차) 감가상각비 4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20x1년 말 재무상태표 | |
| 기계장치 45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50,000 |
|
(2) 정률법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배분하는 방법이다.
/ ‡ 감가상각 대상금액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상각률 = 1-n √(잔존가액/ 취득원가)
* n: 내용연수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상각률이 주어지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3)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다만, 상각률을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의 두 배를 사용하며,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상각률 = 2/내용연수
(4)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상각률 계산시 분모는 내용연수급수의 합을,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한다.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내용연수 급수합계는 1에서 3까지 합한 6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x 내용연수 역순/내용연수 급수합계
내용연수 역순
∑ 내용연수
/ 정액법, 연수합계법 합하면 1 = 감가상각 대상금액 x1이 된다.
정률법, 이중체감법 더 커지므로 기초장부 금액 기초
(5)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각 회계기간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회계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x 실제생산량 / 총예상생산량
회사는 총예상생산량을 100,000단위로 추정하였으며, 연도별 실제생산량은 20x1년 50,000단위, 20x2년 40,000단위, 20x3년 20,000단위이다. 예제의 감가상각비를 생산량비례법으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취득시 | 1,250,000 | |||
| 20x1년 | 1,200,000 x 5/10 | 600,000 | 600,000 | 650,000 |
| 20x2년 | 1,200,000 x 4/10 | 480,000 | 1,080,000 | 170,000 |
| 20x3년 | 170,000 - 50,000 | 120,000 | 1,200,000 | 50,000 |
(6) 회계기간 중 취득
감가상각의 목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기간 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첫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일부터 회계기간 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중 연단위로 계산하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은 먼저 연단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정액법은 사용월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면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월할상각하면 된다.
연수합계법은 ★반드시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정률법은 먼저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첫 회계기간만 연단위로 계산한 후 사용월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둘째 회계기간부터는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중체감법도 정률법과 동일하다.
예제10 회계기간 중 취득자산
(주) 팡이는 20x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1,250,000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하였다.
물음
1.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x1년과 20x2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2.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x1년과 20x2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3. 정률법(상각률 0.658)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x1년과 20x2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1. 정률법의 경우 20x2년 감가상각비는 20x2년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따라서 정률법은 둘째 회계기간부터는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20x1년 말 재무상태표 | |
| 기계장치 1,250,000 감가상각누계액 (616,875) 633,125 |
|
2. 20x2년 감가상각비: (1,250,000-616,875) x 0.658 = 416,596
참고
| [정액법과 연수합계법]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항상 특정시점 장부금액을 그 시점부터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도 결과는 같다. 예를 들어, 20x1년 초 건물을 ₩900,000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20,000이다.이경우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였을때 각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1) 20x1년 감가상각비: (900,000 - 20,000) / 10 = 88,000 (2) 20x1년 말 장부금액: (900,000 - 88,000) = 812,000 (3) 20x2년 감가상각비 : (812,000 - 20,000) / 9 = 88,000 또는 20x2년 감가상각비 : (900,000 - 20,000) / 10 = 88,000 (4) 20x2년 말 장부금액: 812,000 - 88,000 = 724,000 (5) 20x3년 감가상각비 : (724,000 - 20,000) / 8 = 88,000 또는 20x3년 감가상각비: (900,000 - 20,000) / 10 = 88,000 20x1. 1. 1. 20x1. 12. 31. 20x2. 12. 31 20x3. 12. 31 | --------------------------|-----------------------|----------------------| 900,000 812,000 724,000 636,000 감가상각비 88,000 88,000 88,000 2. 연수합계법 (1) 20x1년 감가상각비 : (900,000 - 20,000) x 10/55 = 160,000 (2) 20x1년말 장부금액: 900,000 - 160,000 = 740,000 (3) 20x2년 감가상각비 : (740,000 - 20,000) x 9/45 = 144,000 또는 20x2년 감가상각비 : (900,000 - 20,000) x 9 /55 = 144,000 (4) 20x2년 말 장부금액: 740,000 - 144,000 = 596,000 (5) 20x3년 감가상각비 : ( 596,000- 20,000 ) x 8/36 = 128,000 또는 20x3년 감가상각비 : (900,000 - 20,000) x 8/55 = 128,000 20x1. 1. 1. 20x1. 12. 31. 20x2. 12. 31 20x3. 12. 31 | --------------------------|-----------------------|----------------------| 900,000 740,000 596,000 468,000 감가상각비 160,000 144,000 128,000 |
4. 감가상각 기타사항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3)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4)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없다..? x)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 참고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잔존가치로 줄여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검토한 잔존가치 추정치가 그 시점 장부금액보다 크면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잔존가치 추정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증가시킨다..? X)
참고
20x1년초 기계장치를 ₩500,000에 취득하고, 잔존가치 ₩50,000, 내용연수 5년으로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3년말 동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1) 20x1년 감가상각비 : 500,000 x 40% (2/5) = 200,000
(2) 20x2년 감가상각비: (500,000 - 200,000) x 40% (2/5) = 120,000
| 20x2년 말 재무상태표 | |
| 기계장치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0) 180,000 |
|
(3) 20x3년 감가상각비 : 0 (20x3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시점에 장부금액은 ₩180,000인데 추정 잔존가치는 ₩250,000이다. 장부금액보다 잔존가치가 크므로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추정치의 변경은 변경이 발생한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기말에 약속 -> 그 회계기간 부터
(6)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7)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ex) 채석장, 매립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
참고
[토지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
20x1년 1월 1일 토지를 ₩600,000에 취득하였다. 토지는 5년간 화학물질 야적장으로 사용한 후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토지 취득한 시점에 5년 후에 오염된 주변 토지를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다. 즉, 기업은 5년 후 주변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 5년 후 원상복구비용은 ₩100,000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할인율 10%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62,000이다. 단,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 자산 현 금 600,000 감소 토 지 662,000 증가 |
부채 복구충당부채 62,000 증가 |
| 자본 |
[20x1 1.1]
| (차) | 토지 | 662,000 | (대) | 현금 | 600,000 |
| 복구충당부채 | 62,000 |
[20x1. 12. 31.]
| (차) | 감가상각비 * 62,000 ÷ 5 = 12,400 |
12,400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12,400 |
| 이자비용 * 62,000 x 10% = 6,200 |
6,200 | 복구충당부채 | 6,200 |
(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채석장이나 매립지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따. 또 기업이 리스 제공자로서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금액이 그 항목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0)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유의적인 부분도.. 한다.)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참고 항공기의 의자(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만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참고
|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 :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그 운용리스의 대상인 건물이나 특허권과 같은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해당 리스조건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보유중인 건물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다. 운용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물의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만약 운용리스의 조건이 시장조건과 비교할 때 ₩5,000만큼 유리하다면, 취득일에 인식할 건물의 금액은 ₩105,000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고급회계에서 공부한다. |
제4절 원가모형 손상차손
1. 유형자산 손상차손
원가모형은 유형자산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암기!!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회수가능가액 = Max(①순공정가치, ②사용가치)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 참고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가치이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약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는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작다면 회계처리가 없다. 유형자산 손상 회계처리는 손실은 인식하고 이익은 인식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의 저가법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은 먼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에 인식한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가액]
| (차) | 감가상각비 | xxx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xxx |
| 유형자산손상차손 | xxx | 손상차손누계액 | xxx |
| 재무상태표 | |||
|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
xxx (xxx) (xxx) xxx |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가액]
| (차) | 감가상각비 | xxx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xxx |
| 재무상태표 | |||
|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xxx (xxx) xxx |
||
참고
|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 절차] (1) 보고기간 말 자산 손상징후가 있다. (2)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3)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보론 /2차 유예 후 볼 것..
|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안 좋은 말.. [외부정보] (1)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4)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내부정보] (1)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2)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2.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또한 보고일에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유형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차손환입
=Min(①회수가능가액, ②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 환입 전 장부금액
| (차) | 손상차손누계액 | xxx | (대) | 손상차손환입 | xxx |
*한도 :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참고
|
[유형자산 손상차손환입 인식 절차] (1) 보고기간 말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한 징후가 있다. (2)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3)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
* 한도는 원가모형에만 해당됨, 재평가모형 해당 안 됨
예제11 원가모형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주) 청주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회사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20x2년 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다. 20x2년 말 각 측정기준에 따른 금액이 다음과 같다.
|
공정가치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630,000 620,000 624,000 |
(2) 20x3년 말에는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었으며, 회수가능가액은 ₩740,000이다.
물음
1. (주) 청주가 20x2년에 인식할 손상차손금액을 계산하시오.
2. (주) 청주가 20x3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금액을 계산하시오.
3. (주) 청주의 20x1년 초부터 20x3년 말까지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20x2년 당기순이익 감소: 100,000 + 176,000 = 276,000
2. 20x2년 순자산 감소: 624,000(20x2년 말) - 900,000(20x2년 초) = (-)276,000
3. 20x3년 당기순이익 증가: 154,000 -78,000 = 76,000
4. 20x3년 순자산 증가: 700,000 (20x3년 말) - 624,000(20x3년 초) = 76,000
3. 손상에 대한 보상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 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 수취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 참고 보상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한다.
②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제거한다.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④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결정한다.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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