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 제 1편 총칙 - 제 4장 상호 제 4장 상호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 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 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 21조 (상호의 단일성) (1)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필기: 등기말소청구도 포함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